2.7~3.31, 연매출 2억 미만 관내 영업 중인 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가 3월 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남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가 3월 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남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으로 2월 4일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시설,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소당 1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심사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4월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