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르게 먹자!'
설날 남은 임산물을 빛내줄 요리
달콤한 영양간식 '율란'
1. 밤은 씻어서 물을 부어 삶는다.
2. 밤이 충분히 무르게 익으면 껍질을 까서 뜨거울 때 으깬 뒤 체에 내려 보슬보슬하게 가루로 만든다. 덩어리지지 않게 곱게 내리는 것이 포인트!
3. 밤고물에 꿀과 계핏가루를 넣어 고루 섞은 후 한 덩어리로 뭉친다.
4. 밤 반죽을 밤톨처럼 빚은 다음 한 쪽 끝에 계핏가루를 묻혀서 귀여운 밤 모양을 만든다. 그릇에 담으면 완성!
차 한잔과 즐기는 '조란'
1.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준다.
2. 대추는 젖은 면포로 닦아서 찜통에 베보자기를 깔고 서로 겹치지 않게 놓아준 뒤 찐다.
3. 쪄낸 대추의 씨를 발라내고 설탕을 뿌려 곱게 다진다. 다진 대추를 베보자기에 싸서 찜통에 넣고 5분간 찐다.
4. 쪄낸 대추에 꿀을 넣고 원래의 대추모양으로 동글동글 빚는다. 꼭지 부분에는 통잣을 얹고 전체적으로 잣가루를 묻혀 완성한다.
입에서 살살 녹는 '곶감찹쌀 부꾸미'
1. 찹쌀가루, 멥쌀가루, 소금을 섞어 익반죽을 하는데 물은 4~6큰술로 말랑말랑하게 반죽한다.
2. 곶감은 잘게 자르고 호두도 다진다. 손질한 곶감과 호두, 잣, 소금, 물, 설탕을 넣고 끓여 소를 만든다.
3.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밤알 크기정도로 떼어 내 숟가락으로 눌러가며 색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익힌다.
4. 익혀 낸 부꾸미에 소를 넣고 반을 접은 다음 가운데를 눌러 붙인다.
쫄깃하게 씹히는 '더덕정과'
1. 더덕은 껍질을 벗겨 준비해준다.
2. 껍질 벗긴 더덕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수분을 제거한다.
3. 설탕과 물을 끓여 더덕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조린다.
4. 다 조린 후 쟁반에 넓게 펴서 식히고 설탕을 뿌린 후 살짝 말린다.
설날 남은 임산물을 이용해 색다른 한끼 드셔보세요!
- 조리한 음식은 식힌 뒤 최대한 빨리 냉장보관!
- 실온보관은 최대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