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 맛집, 갤러리, 쇼핑, 뷰티, 건축물 등 테마별 명소를 소개하는 관광가이드북 ‘It’s Gangnam’을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다양한 테마의 즐길거리를 권역별로 소개해 강남구의 명소와 특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됐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는 사진을 담아 여행자 시선으로 핫스폿과 동선을 보기 쉽게 구성했다.

강남구 대표 특화거리인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청담명품거리, 신사동가로수길 일대를 비롯해 역삼·논현, 삼성, 양재천 이남 등 6개 권역의 관광정보를 업데이트했고, 권역별 투어코스를 추천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여행코스를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된 ‘It’s Gangnam’은 다음 달부터 강남구청, 동주민센터, 주요 관광안내소, 호텔, SRT수서역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전자책도 동시 발간돼 휴대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CNN 광고를 진행했으며, 글로벌콘텐츠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27개국에 매주 방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방송과 애플리케이션 ‘더강남’, 안내책자 등을 통해 ‘1등 관광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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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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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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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