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연 0.8% 고정금리며, 최대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3000만원이다.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7일부터 23일까지고,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1층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자지원액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1800억원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