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2→4만원,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최대 60만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0일 초과분에 대한 추가 과태료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상승한다. 추가분을 포함해 최고액은 60만원까지다.
만약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을 받는다. 해당 처분을 받은 자량을 운행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가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에 한번,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365(바로가기)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심덕보 주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체의 안전성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배출량·구조변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가 강화된 만큼 기간 내 꼭 검사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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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