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참여형 역학조사’로 강남구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자가격리는 누구까지?’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하나?‘
걱정되셨죠? 먼저 신고하면 처리도 빨라집니다!
역학조사 전 선제조치로 N차감염은 차단하고 운영재개도 더 빠르게!
<기존>
확진자 발생 → 기초조사·역학조사(심층·현장) → 조치사항 통보 → 자가격리·시설폐쇄
<주민참여형>
확진자 발생 → 발생신고(홈페이지)* → 선조치(자가격리 등) → 기초조사·심층역학조사 → 선조치 검증 → 행정처리(보완)
* 2월 중 접수서비스 구축 예정
역학조사 기간 단축*, 타 지역 확진자 관리도 더 신속하게!
* 관내 학교, 학원, 유치원 70개소 대상 시범운영(21.12.22~22.1.14) 결과 : 3~7일(기존) → 24시간 이내(주민참여형)
적극적인 신고, 빠른 조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 강남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