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바뀝니다.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을 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위험군은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사람, 의사 소견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바로 PCR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운영기괸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 등을 방문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호흡기클리닉에서는 별도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음성이면 바로 귀가하실 수 있고 양성인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바뀝니다.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을 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위험군밀접접촉자 등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사람, 의사 소견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바로 PCR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운영기괸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 등을 방문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호흡기클리닉에서는 별도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음성이면 바로 귀가하실 수 있고 양성인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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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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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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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