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단계 준비

달라지는 오미크론 대응단계

PCR 검사 대상

증상별 PCR검사 방법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강남구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진자 건강격리기간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먹는 치료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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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단계부터는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ㅇ 오미크론 대비단계 : 확진자 일 5000명까지
 ㅇ 오미크론 대응단계 : 확진자 주간 평균 7000명 부터 

 
달라지는 PCR검사대상,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확진자/접촉자 자가격리기간, 먹는 치료제 대상을 함께 알아보아요.

ㅇ고위험군 PCR 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PCR 검사
    *강남구 선별진료소 : 강남구, 삼성역 6번출구, 세곡동 방죽공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더라도,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개별 통보로 요청받은 경우만 해당

ㅇ증상별 PCR 검사 절차 
  1) 코로나 유증상 :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사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양성시 PCR검사
    *신속항원검사비는 무료이며, 의사진찰 및 상담료 5천원 발생
  2) 코로나 무증상 : 선별진료소 방문→자가검사키트→양성시 PCR검사

ㅇ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절차
  1)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사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시 확인서 발급
  2) 선별진료소→자가검사키트 시험→음성시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 24시간 인정으로, 검사 다음날 자정까지 유효
      단, 집에서 스스로 한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ㅇ강남구 호흡기전담클리닉
  1) 강남베드로병원  ☎1544-7522
  2) 하나이비인후과병원  ☎02-6925-1111 
  3) 디엠피부과의원  ☎02-3445-0803
  4) 선릉다나아이비인후과의원  ☎02-545-7799
  5) 민이비인후과의원  ☎02-501-2250
    * 코로나유증상이고 PCR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ㅇ확진자 건강격리 기간
  1)백신 접종완료자 : 현행 10일→7일
    *백신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완료 또는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고 90일 이내에 해당
  2)백신 미접종자 : 현행 10일→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

ㅇ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1)백신 접종완료자 : 현행 10일 자가격리→7일 수동감시
    *백신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완료 또는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고 90일 이내에 해당
  2)백신 미접종자 : 현행 10일→7일

ㅇ먹는 치료제 대상
  - 투약대상 : 65세이상→60세이상으로 확대
  - 공급기관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에서 병원,시설 입원(소)자까지 공급 확대

달라진 방역체계도 역시 강남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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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