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꿀팁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배출일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생활쓰레기 배출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에서 쓰레기 소각·매립 부담을 줄여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요. 터미널, 휴게소 등을 이용할 때도 분리배출 잊지마세요.

명절음식은 알맞은 양을 만들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요.

설 장보기 할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다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해요.

2022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꿀팁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지역별 설 연휴 배출일을 미리 알아두세요.
☞ 강남구 생활쓰레기 배출 일정 확인하기 (바로가기)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에서 쓰레기 소각·매립 부담을 줄여요.
*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아 확인해요. (아이폰 / 안드로이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요.
* 터미널, 휴게소 등을 이용할 때도 분리배출 잊지마세요.

명절음식은 알맞은 양을 만들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요.

설 장보기 할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다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해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