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틱X커 #MZ대환영 #활동완수시100만원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1기)모집
기간 : 2022.1.18.(화) ~ 2.17.(목)
강남구를 널리 알려줄 ‘15초의 마술사’를 찾습니다!
3개월 활동완수하면 100만원! 우수활동 포상도 듬뿍!
지원자격
- 1030 MZ세대|1984년 이후 출생
- 문화예술인|노래·방송댄스·춤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인원 | 15명 내외
활동기간 | 3.16~6.15
활동내용 | 강남구 홍보를 주제로 매달 기획서 1장, 숏폼 영상 2개 제출
지원방법 | 신청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지원서 작성 및 본인이 제작한 영상 링크 제출
선발일정
접수(1.18~2.17) → 심사*(2.18~24) → 합격자 발표(2.25) → 오리엔테이션*(3.15/3.17)
*심사는 기획력·편집능력·창의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자동으로 선발 취소됩니다.|2회 중 1회 필수참여
유의사항
- 제출영상은 강남구 정책·홍보를 주제로 한 15~30초 이내 공개게시물만 인정합니다.
- 요건 미충족 시 완주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작된 콘텐츠는 강남구 대표 SNS 채널에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변형·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강남구청에 귀속됩니다.
- 상금·활동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공제 후 지급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재밌게 활동하고 주머니도 든든하게 채우러 가자!
- 신청하러 Go! (바로가기)
- 아직 궁금한 게 있다면? 강남구청 정책홍보실 ☎02-3423-5117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