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신청…구매비용 20% 부담하면 연 48만원 내 친환경농선물 꾸러미 주문가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9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9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구매비용의 20%를 부담하면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주문횟수는 월 4회 이내며 회당 구매금액은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납부하면 지정된 장소로 배송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관내 임산부다. 유산했거나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할 수 있으나 '영양플러스사업' 등 구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외국이나 장애인에 한해 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3423-5522)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