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영한)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함께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의 온누리상품권(57,000,000원)을 지원받아 설을 맞이해 돌봄이웃 어르신 1000명에게 설선물을 전달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양재노인종합복지관과 연합해 매년 명절맞이 키트박스를 제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삼성1동?삼성2동·세곡동주민센터,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서초행복e음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독거)어르신으로 대상을 선정했고, 인당 6만원 상당의 9종류의 물품으로 키트박스가 전달됐다. 키트박스에는 명절을 떠올리게 하는 떡국떡, 유과, 곶감, 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줄 비타민 듬뿍과일 귤, 사과와 어르신이 집에서도 간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쌀, 김, 미숫가루가 들어있다. 물품은 강남개포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역의 시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전달식은 18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진행됐으며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 손남숙 대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고영한 관장,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전경아 관장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설선물 전달을 통해 1000명의 돌봄이웃 어르신들에게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2022년도 활기차고 힘찬 한해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