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능력을 높게 인정받아 19일 ‘재해경감우수기업(제KSCBM-201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해경감 활동을 평가하고 유사시 조직 핵심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우수한 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재해경감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재난 상황 시 복구전략 및 절차 마련, 교육, 훈련, 모니터링 등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병동 이사장은 “공단은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인증에 이어 이번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포스트 전윤희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