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정산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견인비용 징수 후 무인으로 차량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견인차량 반환 시 견인차량보관소 직원과 차량 소유주 간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 충돌,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다.
또한 통합견인관리시스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번호인식 입ㆍ출차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요금수납, 현장 민원관리가 가능하다. 터치스크린 방식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용고객이 직접 차주 및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견인된 차량을 손쉽게 출차할 수 있다.
박병동 이사장은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업무처리 및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울 수 있다.”며 “이용고객은 365일 24시간 감정소모 없이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내ㆍ외부 고객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업으로 앞으로 많은 이용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