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고,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빠른 선조치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며,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의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사항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하루 경제활동인구가 107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민선7기 강남구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원칙 아래 늘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