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강남 앱 하나로! 코로나19 관련 꿀정보모음.zip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패스 제시를 위해 코로나19 선별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강남앱만 있으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강남앱 5대 서비스 1)코로나19 검사결과 실시간 조회, 2)코로나19 음성결과확인서 다운로드, 3)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 4)강남구 코로나19 현황 조회, 5)비대면 전자문진표 작성

1)코로나19 검사결과 실시간 조회

2)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 다운로드

3)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

4)강남구 코로나19 현황 확인

5)비대면 전자문진표 작성

코로나19 대응은 더강남 앱 하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패스 제시를 위해 코로나19 선별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강남 앱만 있으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더강남앱 다운로드 : https://app.gangnam.cloud/download/

□ 접속방법 : 더강남 앱 다운로드 → 메인화면 상단의 ‘코로나19‘ 탭 클릭 →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서비스

□ 더강남앱의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1) 코로나19 검사결과 실시간 조회
  ㅇ 강남구 자체운영 선별진료소 3곳(강남구보건소, 삼성역 6번출구, 세곡동 방죽공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조회 가능
  ㅇ 확인가능 시간
    - 정오 12시 이전 검사자 => 당일 20:00 이후 확인
    - 정오 12시 이후 검사자 => 다음날 05:00 이후 확인

  2) 코로나19 음성결과확인서 다운로드 
   ㅇ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음성 결과 보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최근 6개월 결과 조회 가능)

  3)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
   ㅇ 서울시 혼잡도 맵 연계를 통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4) 강남구 코로나19 현황 조회
   ㅇ 강남구 확진자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가능

  5) 비대면 전자문진표 작성  
    ㅇ 선별진료소 방문 전, 더강남 앱에서 비대면으로 전자문진표를 작성가능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