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패스 제시를 위해 코로나19 선별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강남 앱만 있으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더강남앱 다운로드 : https://app.gangnam.cloud/download/
□ 접속방법 : 더강남 앱 다운로드 → 메인화면 상단의 ‘코로나19‘ 탭 클릭 →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서비스
□ 더강남앱의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1) 코로나19 검사결과 실시간 조회
ㅇ 강남구 자체운영 선별진료소 3곳(강남구보건소, 삼성역 6번출구, 세곡동 방죽공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조회 가능
ㅇ 확인가능 시간
- 정오 12시 이전 검사자 => 당일 20:00 이후 확인
- 정오 12시 이후 검사자 => 다음날 05:00 이후 확인
2) 코로나19 음성결과확인서 다운로드
ㅇ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음성 결과 보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최근 6개월 결과 조회 가능)
3)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
ㅇ 서울시 혼잡도 맵 연계를 통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4) 강남구 코로나19 현황 조회
ㅇ 강남구 확진자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가능
5) 비대면 전자문진표 작성
ㅇ 선별진료소 방문 전, 더강남 앱에서 비대면으로 전자문진표를 작성가능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