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플러스 앱 출시

강남사랑상품권 출시

자치구별 발행일정

앱출시 이벤트

서울페이플러스가 뭔가요

꼭 서울페이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

기존 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받고 싶어요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페이+앱이 1월 20일 출시했습니다.
서울페이+는 강남사랑상품권 구매와 결제, 서울시 주요행정, 생활서비스 등 서울시민의 소비와 일상을 가장 스마트하게 케어하는 새로운 앱입니다.

□ 강남사랑상품권 관련 정보  
 - 출시 일정 : 1월 26일(수) 11시부터~
 - 할인율 : 10% 
 - 구매가능처 : 서울페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앱 결제
  * 기존 사용앱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은 1월 2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불가
 - 사용처 : 강남사랑상품권 및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문의 : 서울페이+고객센터 1544-3737,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페이+앱 출시 이벤트
 1) 서울페이+앱 설치하고 회원가입해서 추첨을 통해 GS25상품권 받으세요!
  - 행사기간 : 1.20.(목)~2.3.(목)
  - 참여방법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완료시 자동참여
  - 추첨선물 : GS25 5천원권 상품권

 2) 카드로 강남사랑상품권 결제, 구매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선물 받으세요!
  - 행사기간 : 1.24.(월)~2.28.(금)
  - 참여방법 : 카드로 상품권 결제 및 구매시 자동참여
  - 추첨선물 : 경품

□ 주요 Q&A
 1) 서울페이+가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는 새로 출시되는 강남사랑상품권 결제앱을 말합니다. 강남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는 1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 강남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는 1월 26일 11시부터 가능합니다.

 2) 제로페이 앱을 사용중인데, 꼭 서울페이+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
  - 제로페이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강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은 꼭 '서울페이+'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3) 서울페이+앱을 새롭게 설치하면, 사용하던 강남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① 2월 28일까지는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3월 1일부터는 보유하신 상품권이 '서울페이+'로 자동 이관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에는 '서울페이+'앱을 필수로 설치해야 기존에 구매하신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관되는 상품권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 이관되지 않는 상품권 : 서울시에서 발행하지 않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4) 기존에 강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이관하지 않고 환불받고 싶어요.
  - 고객센터(1670-0582)로 전화하셔서, 환불 가능합니다. 위의 환불조건과 관계없이 환불 할 수 있습니다.

 5) 강남사랑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 강남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결제 앱을 설치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판매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서는 4개 앱(서울페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중 1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에 '티머니페이'를 사용하시던 분은 별도 신규앱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품권 운영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후에는 구매하실 수 없으니, 자치구별 발행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