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모바일앱 ‘더강남’에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17일부터 앱을 통해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사업체가 결과를 업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구청 담당자가 이를 조회해 수검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식이었다. 이제 강남구보건소, 삼성역 6번 출구, 세곡동 방죽공원 등 3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앱을 이용해 직접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낮12시 전에 검사를 받으면 당일 저녁8시, 낮12시가 지나면 다음날 오전5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음성결과 확인서’를 PDF파일로 받을 수 있다. 알림 문자는 기존대로 발송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키트를 개발한 3개 업체와 협력해 더강남과 연계한 검사결과 조회서비스를 개발했고, 업체가 올린 검사결과를 수검자가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 밖에 ‘더강남’의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는 ▲서울시 선별진료소 실시간 혼잡도 확인 ▲비대면 전자문진표 작성 ▲강남구 선별진료소 정보(운영시간, 길 찾기) ▲강남구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생활비 신청 등이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