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건강아지트, 세곡보건지소
'품격 강남'의 첫 번째 보건지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곳일까?
- 서비스 수요가 높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61.6%, 등록장애인 50.5%, 65세 이상 노인 30%가 사는 곳!
- 기존 보건소는 너무 머니까!
* 보건지소 관할구역인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2동' 기준
세곡보건지소, 무슨 일을 할까?
- 우리 동네 건강, 내가 챙긴다!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 전국 최초, AI·빅데이터로 챙기는 내 건강! 스마트운동실 운영
- 건강관리도 한 걸음부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우리 동네 건강아지트 200% 활용하는 꿀팁 가득 전자책 서비스! (바로가기)
찾을 수록 건강해지는 '품격 강남'표 건강아지트! 더 알고 싶다면?
- 세곡보건지소 ☎02-3423-7007
- 정책브리핑 세곡보건지소 편 (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