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 신청…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강남구가 다음달 25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었던 16개 업종* 소상공인으로 현재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포함된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인 경우 제외된다.

기준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적용범위도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된다.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며 이달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20/6697)로 문의하면 된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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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