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 쪼개는 소리'는 경력단절을 극복한 여성들의 체험을 다룬 것으로
'2021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취업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요리강사’로 취업에 성공한 윤*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시절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이 요리와 전혀 관계 없어 놀라셨나요?
사실 저는 이후로도 요리강사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199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카페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입시를 준비할 때쯤 일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아이 뒷바라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동안 저는 언젠가는 다시 일을 하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을 위해 제과제빵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시아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제2의 직업으로 요리강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동요리지도사와 직업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화과정으로 한식과 일식, 떡제조 기능사까지 도전했습니다.
현재 중식과 양식 자격증 과정을 준비 중이고 영양사 자격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전에 했던 일들이 요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경력 없이 나이도 많은 편이라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방과 후 교사 모집에 이력서를 많이 제출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강사들이 꺼려하는 주말 수업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수업을 맡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친구들과 다같이 요리를 하고 함께 먹는 기쁨을 주기 위해 재료와 수업 내용을 대상에 맞게 고민하고 준비해 갑니다.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직접 요리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커리큘럼을 더 다양하게 구상하고 수업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서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ITQ과정은 교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 요리수업에서 인생 스승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센터 취‧창업 박람회에서 진로직업체험 강사플랫폼 회사인 ‘달꿈’ 채용설명회를 듣고, 키오스크 녹화면접에 참여해 합격했습니다.
키오스크 면접은 동영상 녹화로 진행되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면접에서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엔 요리강사로 취업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제가 꿈을 이루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네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고민만 하다가 여러 가지 핑계로 좌절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라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마시고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도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다보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50대 이상 취업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동력삼아 각자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yuna@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