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2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포스터
강남구 '2022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포스터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유흥주점ㆍ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받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구청 제2별관에서 실시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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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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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