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만 보던 공공데이터, 강남구민도 같이 본다
구청장만 보던 공공데이터, 강남구민도 같이 본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실시간 도시상황과 공약이행률, 부동산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모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을 지난 1일 구민에게 공개했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은 화재, 구조, 공사,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 상황은 물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 구정 현안을 제공한다. 또 문화시설, 둘레길, 동물병원‧약국, 한파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생활밀착형 정보들도 포함됐다.

메뉴는 ▲실시간 온택트리더 열린 구청장실 ▲대한민국 1등 특별구 품격강남 ▲지표로 보는 데이터 강남 ▲구민과 소통하는 강남브리핑 ▲데이터를 읽어주는 순균C 등 5가지로 구성됐으며, 320여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og.gangnam.go.kr이며, ‘Smart Open Gangnam’의 약자를 사용해 공유 행정을 실현하는 스마트한 강남구를 표현했다. 이외에도 강남구청 홈페이지, 더강남 앱,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민과 구청장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행정은 소통의 바로미터”라며 “취임 초 ‘소통장’을 자임했던 초심을 지켜 구민들과 함께 강남구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