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일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에 자체제작 해외홍보영상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마켓 ‘MIPCOM(밉컴)’에 이어 12월 시작된 ATF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전 세계 40여개국 50개사 관계자들에게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다. 1호 수출은 밉컴에 참가한 요르단업체 ‘Media Marketing & Production est.’와 체결됐다.
강남구는 강남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강남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다룬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아리랑TV와 공동으로 편당 20분 내외로 제작, 싱가포르 CNA(Channel News Asia)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현재 시즌3를 진행 중이며, 27개국 8700만 가구에 송출하고 있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타 업체와 아프리카어 포함 4개 언어 송출을 협의 중”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구는 CNN을 통해 6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29개국에 방영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강남구의 밉컴 참가 소식은 BBC를 비롯해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지 ‘Variety’, ‘The Daily Television’(미국), ‘The World News’(이탈리아) 등 세계 언론이 주목한 바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