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을 위한 봉안시설 '강남구 추모의 집'
강남구 추모의 집은?
강남구는 구민과 관내 직장인의 장례복지 증진을 위해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구립 봉안시설인 강남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규모 : 개인단 4032기, 부부단 1216기
이용 시 어떤 점이 좋나요?
- 일정구역 내 봉안당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경우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 일반분양의 약 1/10 수준으로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강남~충북 음성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강남구 주민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강남구 주민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봉안당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 및 내용 | 최초(15년) | 연장(5년) | ||
사용료 | 강남구 주민 | 강남구 구민 및 배우자 | 20만원 | 7만원 |
감면대상자* | 5만원 | 2만원 | ||
타지역 주민 | 강남구 주민의 직계 존·비속 | 30만원 | 7만원 | |
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존·비속 |
||||
관리비 | 강남구 및 타지역 주민 동일 | 연 3만6000원x15년 =54만원 선납 |
연 3만6000원x5년 =18만원 선납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신청하신 후 안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02-3423-592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 180일 이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사용권이 취소됩니다.
사전예약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안치하세요!
강남구 추모의 집(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용계리 166-1)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