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을 위한 봉안시설 '강남구 추모의 집'
 
강남구는 구민과 관내 직장인의 장례복지 증진을 위해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구립 봉안시설인 강남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모는 개인단 4032기, 부부단 1216기입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구역 내 봉안당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쨰, 원하시는 경우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셋째, 일반분양의 약 1/10 수준으로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넷째,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충북 음성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주민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구민에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자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봉안당 사용료는 대상마다 다르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신청시 15년 치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안치를 원하시는 분은 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신청하신 후 안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3423-592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사용권이 취소됩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안치하세요!

강남구민을 위한 봉안시설 '강남구 추모의 집'

강남구 추모의 집은?
강남구는 구민과 관내 직장인의 장례복지 증진을 위해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구립 봉안시설인 강남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규모 : 개인단 4032기, 부부단 1216기

이용 시 어떤 점이 좋나요?
- 일정구역 내 봉안당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경우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 일반분양의 약 1/10 수준으로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강남~충북 음성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강남구 주민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강남구 주민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봉안당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 및 내용 최초(15년) 연장(5년)
사용료 강남구 주민 강남구 구민 및 배우자 20만원 7만원
감면대상자* 5만원 2만원
타지역 주민 강남구 주민의 직계 존·비속 30만원 7만원
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존·비속
관리비 강남구 및 타지역 주민 동일 연 3만6000원x15년
=54만원 선납
연 3만6000원x5년
=18만원 선납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신청하신 후 안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02-3423-592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강남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 180일 이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사용권이 취소됩니다.

사전예약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안치하세요!
강남구 추모의 집(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용계리 166-1)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