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합니다! 재난발생 예상지역 내 주민에게 대피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위치를 수집·제공하여 신속히 구조합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고령자를 위한 '신고요건 음성 서비스' 제공하고, 교통위반 안전신고 동영상 위·변조 확인기능을 추가합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해경이 단일 통신망으로 실시간 소통·협업합니다. 통신망 단말기 조기 보급 및 재난현장 영상정보를 공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방살리기에 나섭니다! 89곳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매년 1조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5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2.5조원)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청년과 지역을 연결해 지역을 더욱 살기좋게 만듭니다. 청년들의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정착 지원하는 한편, 청년마을 2곳 조성을 지원합니다. 또 취업·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2.88만개 청년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의 권리는 쉽고 빠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청구의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소비에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동네 슈퍼, 음식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보조금24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중앙부처·지자체 서비스에 더해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를 제공하고 온라인 직접신청을 지난해 344개에서 올해 800여개로 늘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생활밀접정보는 '국민비서'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별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제공하는 정보도 지난해 10종에서 올해 38종으로 늘립니다. 국민비서 전자고지를 통해 알림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국민안전 #지방분권 #정부혁신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이_안전한_나라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난발생 예상지역 내 주민에게 대피문자를 발송
-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위치를 수집·제공하여 신속한 구조

생활 속 위험요인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
- 안전신문고 앱에 고령자를 위한 '신고요건 음성 서비스' 제공
- 교통위반 안전신고 동영상 위·변조 확인기능 추가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소방·해경이 단일 통신망으로 실시간 소통·협업
- 통신망 단말기 조기 보급 및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

#골고루_발전하는_지역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방살리기에 나섭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의 지역활력계획 수립맞춤형 정책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국고보조금(2.5조원) 패키지 지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해 지역을 더욱 살기좋게
- 청년들의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정착 지원, 청년마을 조성 지원(12개)
- 취업·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장출(2.88만명)

온라인으로 주민의 권리는 쉽고 빠르게 행사
-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주민조례발안 청구
- 온라인 청구의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 조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소비에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 동네 슈퍼, 음식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혁신하는_정부
보조금24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 중앙부처·지자체 서비스에 더해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
- 온라인 직접신청 확대(`21년 344개→`22년 800여개)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
- 1월부터 시범서비스 시작, 7월 전국으로 확대

생활밀접정보는 '국민비서'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별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21년 10종→`22년 38종)
- 국민비서 전자고지를 통해 알림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