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기간 동안 '실적산정 기준기간'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적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합니다. 신청 당해연도는 제외합니다. 둘째, 여기서 재난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0년에 '주의'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셋째,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뿐만 아니라 수입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해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을 적용하면  5년+재난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2015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순서는 신청, 행정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안내 순입니다. 행정심의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기간 동안 '실적산정 기준기간' 적용 방법
- 실적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서 재난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뿐만 아니라 수입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 기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해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변경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해 5년+재난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신청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발급순서
신청행정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안내
* 행정심의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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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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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