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기간 동안 '실적산정 기준기간' 적용 방법
- 실적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서 재난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뿐만 아니라 수입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 기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해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변경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해 5년+재난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부터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신청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발급순서
신청→ 행정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안내
* 행정심의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