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신사동이 1일부터 신사동 가로수길 680m 구간의 은행나무에 뜨개옷을 입힌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래피티 니팅’은 형형색색의 털실로 뜬 덮개를 이용한 친환경 거리예술이다. 신사동 주민센터는 가로수길을 2017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와 콘셉트로 전시해왔다. 올해는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기념해 가로수길의 ‘재탄생’을 주제로 124그루에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신사동 주민과 학생 등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네이버 밴드에서 참여자들이 작품을 공유하며 각자의 집에서 직접 손뜨개 작업을 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속된다. 전시를 마친 뒤, 작품은 자원봉사자들이 회수해 유기견 보호소 등 필요한 단체에 물품 후원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고대영 신사동장은 “최근 정비된 가로수길이 ‘그래피티 니팅’으로 화사하게 변신했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가로수길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