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2일 제1회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을 발표했다.
대상은 1986년 역삼동 한 골목에서 형이 유모차를 밀며 동생을 돌봐주는 사진을 응모한 백영국 씨의 ‘아이들이 아기를 돌보다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흰색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가을 운동회’, 강남구 전경을 찍은 ‘선릉역에서 바라본 강남구’가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강남의 옛 모습과 추억이 담긴 사진·영상을 모아둔 ‘아카이브 강남’의 콘텐츠로 활용되며, 24명의 참가자가 74점의 사진을 응모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우수상 등 수상작과 함께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다음해 1월호 ‘강남라이프’에 실릴 예정이다.
민선7기 강남구는 묵혀둔 자료와 KTV,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경관기록화사업 등의 협조로 불과 1년 만에 사진 3만8000여장과 영상 1979개를 확보했다. 또 현 ‘강남라이프’를 포함, 1995년 8월 창간한 ‘강남까치소식’, 2011년 4월 ‘강남구청뉴스’ 등 기존 ‘강남구정신문’에 게재된 모든 뉴스콘텐츠를 PDF파일로 공개해 누구나 관련 소식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공모전은 강남의 현대사를 정리하고, 그대로의 자취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방치됐던 자료들을 정리해 강남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