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생률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지원 자치구인 강남구의 경우 첫째 자녀 출생의 경우 300만원, 둘째 자녀는 1,000만원, 셋째 자녀는 3.000만원, 넷째 자녀부터는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서대문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마포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3,000만원, 다섯째 이상 5,000만원을, 서초구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서울시 전체 출산율은 0.64%(출생아 수 47,445명)으로 2016년도 0.94%(출생아 수 75,536명)에서 0.3%p(28,091명)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6년도에 이어 2017년 0.84%(출생아 수 65,389명), 2018년 0.76%(출생아 수 58,074명), 2019년 0.72%(출생아 수 53,673명) 등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면서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의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ㆍ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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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