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론 영상을 지난 1일부터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일 첫 선을 보인 ‘강남역 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한강, 2월 코엑스, 3월 테헤란로, 4월 신사역 순으로 강남의 주요 관광명소와 상업지구의 야경을 촬영한 30초 분량의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의 영상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남역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으며, 시민들은 코엑스 ‘아티움 외벽미디어’와 ‘K-POP광장 배기구미디어’ 등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강남구는 자체 제작 콘텐츠로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강남의 역사, 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 전시회 ‘밉컴(MIPCOM)’에 참가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강남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국내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 일대에 홍보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도시 강남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민선7기 강남구는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옥외전광판용으로 개발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