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강남구, 전국 최초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관 1층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요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중 건축사 15명은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423-5074~7)로 문의하면 된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해준 덕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