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에 효과 기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원동 ‘맛의 거리’ 음식문화축제를 17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일원동 ‘맛의 거리’ 축제는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공연을 마련했다. MC 탈렌트 최정식의 진행으로 전통음악과 가요 무대로 흥을 불어 넣었다.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일원동 맛의거리 회원 점포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한 고객에게는 온라인 경품응모권을 제공해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을 선사했다. 

일원동 맛의 거리 상가번영회 김영옥 회장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에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상인 여러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