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사장 최병식)이 대표 상설 공연 사업 ‘목요예술무대’를 통해 12월 23일(목) 오후 7시 강남씨어터(역삼로7길 16)에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해설이 있는 발레-호두까기인형’을 공연한다.
목요예술무대는 1999년에 시작하여 이번 공연으로 925회를 맞은 강남구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사업으로 실력 있는 공연단체를 선발하여 매주 목요일 새로운 공연을 구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2021년 목요예술무대는 ‘목요예술무대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부루마블 STAGE’를 테마로 코로나-19로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관객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다시 구민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제925회 목요예술무대: 해설이 있는 발레-호두까기인형’은 1995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서울발레시어터’의 작품으로 1892년 초연판인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와 레프 이바노프(Lev Ivanov)가 안무한 버전을 바탕으로 안무가 제임스 전과 로이 토비아스가 재안무한 버전이다.
서울발레시어터 버전은 국내 발레단에서 일반적으로 공연되는 유리 그리고로비치(Yuri Grigorovich)나 바실리 바이노넨(Vasily Vainonen) 버전과는 다른 동선과 구성을 가지고 있어, 색다른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 관람은 방역패스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관람 신청과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공연전시팀(02-6712-0534)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