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수서동 미미위강남세움센터(광평로60길 22) 5층에 중증장애인 스마트 체험홈 ‘사랑人(in)’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개소한다.
실생활 주거환경과 IoT(사물인터넷) 기술력을 접목한 스마트 체험홈 ‘사랑人(in)’은 장애인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를 접목한 가전, 주방가구를 직접 작동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구는 ‘일상복귀 지원형’, ‘돌봄부담 경감형’, ‘일상개선 지원형’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주거 편리를 위해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88개 제품을 설치해왔다. 해당 제품으로는 전동빨래건조대, IoT조명장치, 아이콘택트용 컴퓨터, 전동침대, 높낮이조절 책상이 있다. 스마트 체험홈에는 높낮이조절 책상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설치됐다.
장애인뿐 아니라 강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남세움복지관에 전화(02-2184-8700)로 신청하면 된다.
배경숙 사회복지과장은 “주거공간은 우리 삶에 활력과 쉼을 주는 중요한 공간인데, 장애인은 보편화된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거공간 변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