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4일 오후 2시 100억원 규모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2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페이백) 가능하며,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5,10만원권 모바일 화폐로 구성됐으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Z-MAP)’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구는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원, 302개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105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