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포스터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포스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4일 오후 2시 100억원 규모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2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페이백) 가능하며,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5,10만원권 모바일 화폐로 구성됐으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Z-MAP)’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구는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원, 302개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105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