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전 국민의 3차 접종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중증 예방 및 고령층 보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억제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얀센접종자와 면역저하자의 접종간격은 2개월로 전과 같습니다.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당일접종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간격
18세 이상 전 국민 ‘3개월’ 단축 

중증 예방 및 고령층 보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억제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대상군 현행 변경 후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1.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바로가기
2. 당일접종 :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