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제9회 서울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정책제안대회에서 ‘남녀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백신접종 지원’ 정책을 제안해 ‘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최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희망총회에서 제출된 15개의 정책 중 강남구 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Shield Shield together-빠른 예방이 답이다!’가 전문 심사단과 온라인 청소년 청중 평가단, 실시간 시청자 심사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HPV바이러스는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남성에게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한 바이러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남성도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강남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획사업 ‘강남구 청소년기관 로드맵 조성활동’을 운영했다. 로드맵 조성활동을 통해 강남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기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관과 청소년 활동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 현재는 강남구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18일 해단식을 통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의 권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