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일 유튜브·홈페이지서 대학별 지원전략 설명
지난 11월 치러진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 대해 '까다로웠다'는 수험생과 입시전문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는 점과 문항 배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정시 지원에서도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품격 있는 교육 1번지 도시'를 이어가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전형 입시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먼저 13일에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을 초청해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 전략 Live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날 영상은 다음날 '강남인강'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14일에는 의·치·한의대 및 지역 거점 국공립대 정시 전략을 강남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략 설명회 영상과 입시자료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3일에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을 초청해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 전략 Live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날 영상은 다음날 '강남인강'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14일에는 의·치·한의대 및 지역 거점 국공립대 정시 전략을 강남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략 설명회 영상과 입시자료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5일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정시전형 최종 지원전략 입시설명회’가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등 5명의 입시전문가가 함께하는 설명회에서는 정시모집 지원 전략 및 의·약학계열, 자연계, 인문계, 교육대학 계열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15일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정시전형 최종 지원전략 입시설명회’가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등 5명의 입시전문가가 함께하는 설명회에서는 정시모집 지원 전략 및 의·약학계열, 자연계, 인문계, 교육대학 계열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사교육비 불균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 자치구 자체 운영 온라인 교육사이트 '강남인강'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