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1월 28일, 12월 1일 두 차례로 나눠 강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강남구청 소식지인 ‘강남라이프’ 명예기자 교육을 진행했다.
각각 38명, 17명이 참여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가운데,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육하원칙 기반의 기사작성법’을, 이정실 주무관은 ‘기사를 돋보이게 하는 촬영기법’을 강의했다.
‘2022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는 28명이었던 작년과 달리 자격 범위를 넓혀 초등학교 4학년부터 8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강남구민 5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2월부터 2년간 강남라이프의 지면과 웹진의 콘텐츠를 담당하며 구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청소년과 대학생 임기는 1년이다.
교육에 참여한 명예기자 권용주(대치1동, 22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남을 대표하는 명예기자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강남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명예기자는 열린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 소통창구”라며,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해 구민이 직접 구민의 시각으로 만든 소식들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