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한국 상품전 안내문
베트남 온라인한국 상품전 안내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태국 한국상품전’과 ‘베트남 온라인한국 상품전’ 2개의 사업에서 295만 달러의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태국, 베트남 2개국의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 주는 사업에 20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온‧오프라인 제품 전시회 ▲현지 인플루언서 홍보 ▲홍보자료 제작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참여기업에 제공됐다.

온라인으로는 참가기업 제품 전시관을 운영하며 바이어들이 직접 제품을 살펴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프라인으로는 태국 방콕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 마련된 쇼케이스장에 제품을 전시해 160명의 바이어와 2000명의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9월 코로나19로 해외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자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255만명의 누적시청자와 204만 달러 상당의 계약성과를 낸바 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