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이사장 이의신)은 지난 24일 재단사무실에서 ㈜래오이경제(대표 이경제)와 함께 관내 저소득가구 어르신을 위한 건강식품(로얄젤리파우더 500박스, 1100만원 상당)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혹한기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자 진행됐으며 후원물품은 강남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래오이경제 이경제 대표는 “작은 손길을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하고 건강해지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래오이경제는 2019년부터 복지사업 사업비 및 후원품(녹용크림 및 건강보조제 등)을 강남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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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