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공모전을 통해 1위를 차지한 ‘미미위 강남라이프2’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오는 25일 무료로 배포한다.
미미위 이모티콘은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해 강남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됐다.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이라는 뜻이다.
공모전에는 56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1만 28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사랑이 가득해! 미미위 친구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카카오톡에서 ‘강남구청’ 채널을 추가한 선착순 9만5000명은 한 달간 무료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에 진행한 공모전 수상작 이모티콘은 출시 17분 만에 매진된바 있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강남구는 민선7기 이후 전문인력 직접채용을 통해 연간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고 콘텐츠별로 소구력을 3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선도하는 콘텐츠로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