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① 주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생각 나누기
② 행정담당자들과 함께 생각 발전시키기
③ 이야기 나눈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여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사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ZERO WASTE 강남구 타운홀미팅
-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14:00~16:30
- 장소 : 프리마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바로가기)
많은 강남구민들의 지혜를 기다립니다.
'다음 세대를 배려합니다. 다음 세대를 존중합니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