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곡동(동장 김승연)이 지난 12일부터 저소득 1인 가구에 방한복과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뜻한 마음’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추워진 날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32가구를 방문해 방한복과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에는 세곡동보장협의체,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이 참여했다.
김승연 세곡동장은 “앞으로도 이웃들이 소외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내 복지공동체와 함께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발굴해 통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