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준 강남구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강남가족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공연의 대가’ 김장훈과 ‘트로트의 황태자’ 영탁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자신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준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17일 오전 9시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특히 안전한 관람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서 소지자에 한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실황은 유튜브 및 네이버TV로도 시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인기가수 콘서트가 개최돼 관람객뿐만 아니라 가수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생활을 잊고 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콘서트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