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퀴즈이벤트 및 거리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퀴즈이벤트는 15~19일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우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또한 19일에는 강남ㆍ수서경찰서와 함께 코엑스 인근 거리에서 ‘아동학대 신고ㆍ절차 안내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과거 민간이 수행해 왔지만 2020년 10월부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조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힘써왔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