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산하 강남문화재단(이사장 최병식, 이하 재단)의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곡로18길 57)이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서관 전체 시설에서 ‘도서관에 가면 아트놀이터도 있고’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즐기는 놀이터로 꾸며진다. 축제 전 기간 진행되는 생활 문화를 즐기는 소모임 ‘아트놀이터’ 참여 회원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27일에는 조혜란 그림책 작가의 저자 강연 및 플리마켓, 플로깅, 업사이클 원데이 클래스 체험 행사를 비롯,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와 독서진흥팀(1644-322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